2024年 10월 14日 ( 월요일 )

去年70万中国人加入韩国健康保险 255万人受益

中国人支付医保8103亿韩元 领取保险金8743亿韩元
韩国政府赤字640亿韩元 由于政策调整 赤字正在收窄

记者郑香梅报导

去年,逾255万中国人从韩国国民保险公团领取了医疗保险金。该公团在中国人保险领域的财政收支连续几年亏损,但赤字持续减少。

《大纪元时报》9月25日向国民健康保险公团询问得知,去年在韩国生活和工作的中国人支付的保险费为8103亿韩元,而健康保险公团向中国患者支付了8743亿韩元的医疗费用。

同期,中国籍医保受益人数为255.6万人,但缴纳保费的中国人共66.3779万,略低于受益人的四分之一。

韩国媒体近日一篇报导称用于中国患者医疗服务的保险金额为1.1809万亿韩元,但健康保险公团向大纪元表示该数据是错误的。公团表示,它正准备发布一份新闻稿来澄清这一事实。

中国籍受益人
是参保人的4倍
9月19日,韩国国会保健福利委员会执政党书记、国民力量议员金美爱援引健康保险公团的数据表示,去年韩国国民健康保险公团的中国籍参保人数为66.3779万人,受益人数为255.6599万人。受益人数是参保人数的3.67倍。这意味着,每一名中国参保,就有大约四人随之受益。

这与韩国政府的医疗保险政策有关:如果一个人加入职场保险,那么他的家庭成员就可以作为家属免费加入。这些福利也适用于外国人。

但在中国,每个公民都必须以个人身份缴纳保费。因此,在韩国工作的汉族人或朝鲜族人有时会将其在中国的家庭成员登记为家属,以便在韩国领取福利。

保险制度改善 财政赤字收窄
中国人高额缴费 高额获赔
2018年,韩国政府将外国人加入国民健康保险的所需滞留期限从3个月延长至6个月,并将外国人家属的入保限制从配偶、直系亲属、未婚兄弟姐妹改为配偶和未成年子女。2019年7月,韩国政府又规定未通过工作单位加入医保的外国人也必须加入国民健康保险,并从2021年3月起扩至留学生。这一改变因费用负担加重和“双重参保”等问题一度引发外国人群体反弹,但改善了韩国政府的保险财政情况。

今年4月3日,韩国健康保险公团再次调整了外籍参保人家属入保资格——直系亲属必须在韩国居住至少6个月后才有资格享受此等福利,而非此前的入境后可立即参保。

但外籍参保人的配偶或未满19岁的未成年子女,在具备其他居留理由的情况下,如留学生(D-2)、一般教育研究中小学生(D-4-3)、非专业就业人员(E-9)、永住权(F-5)或结婚移民(F-6),则可以在抵达韩国的同时参保。

韩国国会保健福祉委员会在野党成员、民主党议员南仁顺通过今年7月15日从韩国健康保险公团获得的《按年度和国籍划分的外国人(包括海外侨胞)保险费收费和福利费状况(2019-2023年)》资料表示,去年中国人向韩国健康保险公团支付的保险费和韩国健康保险公团为中国患者支付的医疗费分别为8103亿韩元和8743亿韩元。

这意味着韩国在中国参保人的项目上承担了640亿韩元的财政赤字。

然而,根据韩国健康保险公团的数据,去年在中国参保者项目产生的赤字比中共病毒(COVID-19)大流行前一年的2019年减少了347亿韩元。

2019年,中国人缴纳的保险费总计5340亿韩元,而韩国政府为中国患者支付的费用为6327亿韩元。韩国当年在这一领域亏损了987亿韩元。

韩国健康保险公团的一位负责人告诉《大纪元时报》:“通过一系列的政策改进,外籍参保人的总体财政收支与参保国人一样保持盈余。中国籍参保人的财政收支虽然仍处于亏损状态,但由于今年实施了加强家属认定的要求,预计赤字将大幅减少。”

近年来,外国人从韩国政府获得的保险赔偿金一直低于支付的医疗保险费。2019年到2023年的五年间,韩国健康保险公团通过外籍参保人员获得的财政盈余为2.7825万亿韩元,去年的财政盈余为7403亿韩元。

关于韩国社会对“中国人搭医保顺风车”的争议,在韩中国人A先生说:“在韩国生活了10多年,每当这个问题被提出来,我都很痛心。希望它能尽快得到解决”。他还担忧地说,“韩国政治圈似乎只是在挑起争论,并没有认真讨论如何解决这一问题。而在这个过程中,韩国人和在韩中国人之间的矛盾和误解却在加深”。

중국인, 지난해 韓건강보험 70만명이 내고 255만명 혜택

지난해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8103억원, 혜택받은 금액은 8743억원
적자폭 640억원…보험 공단 측 “제도 개선으로 적자폭 줄고 있어” 

지난해 중국인 255만명 이상이 한국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보험공단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수년 째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적자의 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에포크타임스가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국내 거주 및 체류 중국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8103억원이며, 중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지출된 보험급여 액수는 8743억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수혜자수는 255만 6599명이었지만 보험료를 낸 국내 거주 중국인 숫자는 그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69만6379명이었다.

공단 측은 최근 일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중국인 진료에 지출된 보험급여 액수가 1조1809억원’이라는 기사는 오류라고 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정정보도를 위한 보도자료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한국 건강보험 수혜자가 가입자보다 4배 많아

중국인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다는 소식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에 의해 발표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중국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중국인 진료에 지출된 보험급여가 각각 8103억원, 8743억원이라며 64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두 달 뒤인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외국인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중국인 보험 가입자수와 수혜자수도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민건강보험 중국인 가입자수는 69만6379명, 수혜자수는 255만6599명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수보다 수혜자 수가 3.67배였다. 중국인 가입자 1명당 약 4명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 관계 있다. 한국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가족이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보다 수혜자가 많다. 또한 이러한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는 한(漢)족이나 조선족 중국인은 중국에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국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보험제도 개선 이후 중국인 보험금 적자 폭 완화 

중국인, 수혜자 많지만 보험금 납입액도 최대 규모

한국 정부는 2018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취득 가능한 시기를 기존 입국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 형제·자매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했다. 

2019년 7월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방식을 당연가입으로 변경했고, 2021년 3월부터 유학생에게도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방식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거나 보험 이중 가입이 강요되면서 반발이 일기도 했지만, 보험 재정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올해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부모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은 입국 즉시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단, 건강보험 납부자의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는 자는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보험 정책 하에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흑자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국적 별 상위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만이 재정 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다. 

올해 7월 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보험료와 건강보험공단이 중국인 환자를 위해 지불한 보험급여 비는 각각 8103억원, 8743억원으로 산출됐다. 중국인 건보재정이 6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347억원 감소한 했다. 2019년 중국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5340억이었고, 건강보험공단이 중국인 환자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6327억원이이었다. 그 결과 그해 국민보험공단은 이 항목에서 987억원의 손해를 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에포크타임스에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과, 외국인 가입자의 전체 재정수지는 내국인과 같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올해 시행된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로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 국민보험건강 재정은 7403억원 흑자를 나타났고, 2019∼2023년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조782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 사회에 만연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국내 거주 중인 30대 조선족 A 씨는 “한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마음이 괴롭다. 하루빨리 해결되기 바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치권은 논란을 부추길 뿐, 사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 사이 한국인과 국내 거주 중국인 사이의 갈등과 오해만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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